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면, 많은 의뢰인들이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 때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9. 2005도8675 판결 등). 이는 즉, 범행에 대해 간접증거만 존재할 뿐이며, 간접증거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