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는 상대방에게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간음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죄는 어떤 죄일까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이미 정신적ㆍ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법원은 준강간죄에서 “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합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판결 참조).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 증거,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