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지하철을 흔히들 지옥철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타인과의 신체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면 상대방을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외에도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여름철의 수영장 및 공연 장소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1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폭행·협박 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고,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 태양에 따라 위험한 물건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