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그 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이나 집회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를 이른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지하철과 버스인데 흔히 지하철성추행 그리고 버스성추행이라고 불립니다. 만원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붐비는 사람들에 밀려서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와 닿거나 접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꽉 밀착한 상태에서 있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상대방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예컨대 엉덩이나 또는 앞의 성기 부위에 자신의 손이나 팔 등이 닿을 때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큰 오해가 생기고 나아가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사람이 많고 붐비는 점을 이용하여 몰래 상대방의 하체나 음부 등을 만지는 범행을 하다가 적발...